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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성원지 기자>=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년간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