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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최주경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지사장 이보영)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이에게 부당청구 징수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법에는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1년 범위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제한 처분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 역시 장기요양급 중단, 1년 범위 내에서 횟수 및 제공 기간 제한 등의 부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나 인터넷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익명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앱에서만 가능하다.
국민겅간보험공단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대 2억원, 수급자 가족 등 일반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관계자는 "부당청구 신고를 통해 재정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