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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
산림청, 임업직불금제도 시행 앞두고 입업경영체 등록 독려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 하세요"
2022. 02. 28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산림청이 밝혔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도 가능하다. 

한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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