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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기준에 미달하는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들이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런 마스크를 팔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도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A업체가 지난 2020년 6월 초 생산한 ‘OOOOO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의 기준(94%)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이러한 부적합 마스크를 21만 개 생산판매해 1억 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특사경은 의심하고 있다.
B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