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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사적모임 인원 최대 12명→8명 카페·식당 미접종자 동행 1명까지 가능 청소년 12~18세 방역패스 적용, 2월 1일까지 유예 기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조치...12월 6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1. 12. 06 by 신현진 에디터

<기장일보/신현진 에디터>=부산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따라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규제 축소를 비롯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확대로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허용되며, 청소년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기존 최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범위로 계속 유지한다.

미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활용을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시는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확대는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12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장이었다. 

강화된 조치로 인해 식당·카페·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추가됐다.

이 외에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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