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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부산지역 노동자 약 2000여명에게 적용될 2022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868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08원 많은 액수다.
참고로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부산시 생활임금 위원회가 결정된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소속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등에 적용된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