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장일보
뒤로가기
경제
시 산하 공공기간 노동자와 위수탁사무 수행 노동자 등 2000여명이 적용대상
부산시 2022년 생활임금 1만868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708원 높아
2021. 09. 09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부산지역 노동자 약 2000여명에게 적용될 2022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868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08원 많은 액수다. 

참고로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부산시 생활임금 위원회가 결정된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소속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등에 적용된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