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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
하반기 김장용 배추, 마늘, 쪽파 등 종자(묘)의 유통조사 실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부·울·경 종자(묘) 불법 유통 5개 업체 적발
2021. 08. 17 by 김연옥 기자

<기장일보/김연옥 기자>=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안종락)은 2021년 상반기 부산·울산·경남지역 종자(묘) 생산·판매업체 등 155업체를 유통조사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5업체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상반기 경남지원에서는 종자유통조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유통단속을 실시해, 보증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씨(종자)감자로 판매한 유통업체(4개)를 적발하여 검찰송치했고,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채소종자를 판매한 업체(1개)에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작물별 유통성수기에 맞춰 김장용 배추, 마늘, 쪽파 등의 종자(묘)를 중점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며,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블로그·오픈마켓 등 인터넷을 통한 종자 유통(판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량·불법 종자(묘)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종자원 경남지원(☎055-355-2578)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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