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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문제는?
2020. 10. 30 by 김항룡 기자

11월 20일부터 4차례 공청회...기장 차성아트홀 공청회는 11월 30일 열려
공청회 의견개진 위해서는 5일 전 서면신청해야...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가 11월 20일부터 4회에 걸쳐 열린다. 기장군 공청회는 11월 30일 차성아트홀에서 예정돼 있다. 공청회 의견 개진을 위해서는 5일 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도 있어 제대로 된 참여가 이뤄질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오는 11월 20일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첫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안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이때 제출된 주민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공청회는 11월 20일(금)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11월 23일(월) 울산 종하체육관, 11월 25일(수) 울산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 센터, 11월 30일(월) 기장군 차성아트홀 등 총 4곳에서 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대상지역 주민 중 공청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해 서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공청회 결과 등을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해체계획서 공람과 관련,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공람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문제제기 이후 열리는 공청회가 주민의견수렴의 적절한 창구가 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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