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 대게잡이 어선 검거
조업 금지구역서 대게 227마리 불법포획 혐의...동행어업관리단, 전량 방류조치
2016-12-14 최주경 기자
13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12일 오전 7시 10분께 경북 포항시 호미곶 남동쪽 약 22km해상에서 대게를 잡을 수 없는 금지구역에서 불법을 한 혐의로 어선 1척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행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대게잡이를 하는 연안통발 어선으로 금지구역을 3.5km 침범해 수심 약 200m 부근에서 대게 227마리를 어획하다 적발됐다.
한편, 대게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어획이 가능하나, 수심 400m 부근으로 설정된 금지구역에서는 연중 어획을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해역에서 암컷대게와 두흉갑장 9cm 이하의 대게는 어획이 되더라도 조업현장에서 즉시 방류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