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나쁜광고' 꼼짝마!"

부산시,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도입

2020-03-05     최주경 기자

주요 관문지역과 교차로 등을 '불법광고물 없는 지역'으로 지정 관리
불법광고물 속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내...
시 관계자, "자동다이얼로 반복전화 해당 전화번호 '무력화'도 가능"  


<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현수막과 명함,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산시가 16개 구군과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시스템은 현수막과 명함,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규제를 위해 도입됐다. 불법광고물을 수거 해당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광고가 불법이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가 이뤄지는 구조다. 

부산시는

부산시 관계자는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경고 음성을 내보내는 방식"이라며 "음란, 사행성 등 금지대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구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마쳤으며, 이달 초 시범운영을 거쳐 3월 10일부터 해당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또 주요 관문지역과 교차로 등을 불법광고물 없는 지역으로 지정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벌이는 동시, 구군과 함게 불법광고물 합동기동정비반을 운영, 정비사각지대 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조치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