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면 끝?...솜방망이 처벌에 낙동강 불법어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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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내면 끝?...솜방망이 처벌에 낙동강 불법어업 기승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03.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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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낙동강 하구 불법 패류형망어업 어선 잇따라 적발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분사기가 부착된 무허가 형망어구를 사용 불법어업을 해온 어선들이 동해어업관리단에 의해 검거됐다. 무허가 어업이 적발되어도 벌금 외에 행정처분이 없는 점은 이 같은 불법어업을 부축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어업지도선 무궁화9호가 지난 17일 부산시 낙동강 하구 일원에서 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으로 패류형망조업을 한 어선 등 총 3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도 같은 해역인 강서구 신자도 부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구를 개조해 분사기가 부착된 무허가 형망어구를 적재한 어선 등 총 4척이 검거 되기도 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패류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검거된 7척의 어선(무허가 패류형망 조업 1척, 무허가 어구적재 6척)의 패류형망어구는 분사장치를 부착해 어획강도를 높였다는 게 동해어업관리단의 설명이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낙동강 하구 일대의불법적인 패류형망 조업이 증가한 이유는 관련 “관리선 승인에서 배제된 어업인이 시설 투자비 손실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면서 “무허가‧무등록 조업으로 검거되어도 벌금 외 행정처분이 없고 허가와 연계된 면세유, 영어자금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미비한 제제도 불법어업을 부축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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