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흉악범 출소막는 보호수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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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흉악범 출소막는 보호수용법 대표발의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03.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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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 보호 위한 보호수용 논의 필요”
윤상직 국회의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윤상직 국회의원실은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서는 등 흉악 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살인 2회 이상·성폭력 3회 이상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윤상직 의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많은 것은 아동 성폭행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상습 살인·성폭행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 끝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이제 보호수용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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