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현금결재 배달원은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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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현금결재 배달원은 카드깡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02.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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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협하는 카드범죄...기장서 발생한 카드범죄
기장경찰서, 결재대금 횡령한 30대 남성 검찰에 송치​
카드전표 취소 내역 확인 안하는 점 범죄에 이용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카드단말기 매출 전표 가운데 승인취소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할 듯 하다. 최근 기장에서 이와 관련된 횡령사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장경찰서(서장 정명시)는 손님이 결재한 현금 대신 자기카드로 결재한 후 해당 결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한 혐의로 배달원 신모씨(36)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이 배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 동안 880여만원 상당의 결재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흔히 음식점 배달원 등은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소지하고 배달을 나가는데 음식점 주인들이 보통 카드결재 및 취소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울리는 카드범죄가 최근 기장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그래픽=정관타임스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며칠 전엔 손님의 카드를 복제한 뒤 68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수영구에 모 주점 종업원이 적발되는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가 자영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인취소가 빈발할 경우 해당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유사한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대형유통과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계에 카드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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