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표류하는 ‘생명가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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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표류하는 ‘생명가방 조례안’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1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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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기장군 안전도시 조례안 재 보류

기장군의회,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이행 필요...포퓰리즘 우려”
기장군, “주민안전 위한 필수적인 사업...추진 안 할 수 없어”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도시 조례안 일명 ‘생명가방 조례안’이 또 다시 보류됐다.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11월 15일 10일간 일정의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생명가방 조례’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은 지난해 11월 (생명가방) 조례안 제출과 함께 32억 7700만 원의 소요예산을 같이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조례안 통과를 또 다시 보류시킨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각 가정에 생명가방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않으면서) 안건상정을 촉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생명가방 건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명배낭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photo=옥션

기장군의회가 이처럼 해당 조례안 통과를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생명가방 사업이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일종의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의구심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장군의 입장은 ‘생명가방 지원이 주민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생명가방 지원은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께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사업인데 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생명가방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1년 넘게 대립하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도시 조례안’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책임보험가입도 포함돼 있다. 이는 과거 이진테마빌아파트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가방 문제로 묶여 전체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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