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용역보고서 작성시 어민 상당수 보상대상서 제외될 것 "
상태바
"새 용역보고서 작성시 어민 상당수 보상대상서 제외될 것 "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7.28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 앞장서온 김종학 기장군어업대책위원장 인터뷰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김종학 어대위 위원장은 온배수피해문제 보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한수원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온배수 피해가 명확한 만큼 피해보상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피해 범위 등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고 보다 많은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전남대 보고서를 한수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보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기장수협이 일부 피해 어민들을 대신해 한수원과 협상하면서 어대위를 주축으로 한 피해어민들의 단결에 금이 간 상태다. 특히 김종학 위원장은 피해보상업무를 주도하면서 명예훼손 등 송사에 휘말리는 고초를 격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관타임스는 김종학 어대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협상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종학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장. photo=김항룡 기자

-현재 피해보상 상황은 어떤가?
“기장수협의 개입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장수협이 보상 문제에 개입하면서 보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리본부와 7개 어촌계의 중간 합의서’도 문제입니다. 많은 어민들이 중간보상을 받고 전남대 용역보고서대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중간보상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합의서엔 전남대 보고서를 파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대 용역결과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을 어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어획량이 축소되어 있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개 어촌계 중간 합의서 기타사항 가항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피해어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인가?
“2016년 1월 6일 한수원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고한 ‘기장·울주지역 어업피해 중간보상 진행현황’에 따르면 2007년 부경대·해양대 용역결과대로 100%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수협을 통해 합의 한 합의서에는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등을 산술 평균한 마을어업 연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해당 합의서대로 전남대 용역보고서가 파기되고 새 용역이 이뤄지게 되면 용역조사 합의체결 직전 3년간의 어업활동이 피해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당기간 어업실적이 없는 해녀 등은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전남대 용역결과가 파기되면 해녀 등 피해어민의 약 80%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합의서에 도장을 못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기장수협이 왜 이런 합의에 앞장섰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폐해들이 있습니까?
“한 예로 보상 때문에 문을 닫고 싶어도 문을 닫지 못하는 양어장 등이 있습니다. 온배수문제 뿐만 아니라 원전 계통기계 부식제거를 위해 사용된 소포제 등으로 양어가 힘들어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경영을 이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0여개가 되던 양어장 상당수가 문을 닫았는데 이들 역시 전남대 보고서가 파기되고 새 용역이 실시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피해보상이 지연되며 피해어민들이 재산권이 침해된 부분과어민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과 고소고발 등 송사에 휩싸이는 것 등도 피해보상지연이 야기한 문제입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기장수협이 중간보상 합의만 잘 했어도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배수 피해보상에 대한 위원장님의 최종 입장은?
“전남대 보고서가 파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보상대상 어민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초당 50톤의 온배수를 배출하는 고리1호기가 최근 폐쇄됐습니다. 신고리 1~4호기의 경우 파이프를 이용한 심층배수를 해 피해가 적다고 한수원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대 보고서가 파기되고 새로운 용역이 실시되면 그만큼 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대위가 중간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수원이 2007년 보고서대로 즉 어대위와 한수원이 만든 부경대 해양대 보고서대로 보상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2007년 보고서 그대로 중간보상을 해달라는 게 소송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기장수협이 박탈한 어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해녀들과도 함께 어획량축소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피해어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피해 어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마치 저와 기장수협 조합장과의 개인감정싸움 때문에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40년 동안 온배수 피해를 본 피해어민들의 권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기장수협이 앞장서서 피해어민들이 힘을 축소하지 않았다면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장수협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끔 입장을 선회해야 합니다. 저는 그간 피해어민들이 권리를 위임받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과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기장수협은 뒤에서 미밀협상을 했고 그 근거가 국무총리비서실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어민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피해어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타임스는 해당 인터뷰에 대한 기장수협 측의 입장도 들을 예정입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