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사용 관리나선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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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사용 관리나선 기장군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6.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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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시행...농업인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록된 농약 적정량 사용해야”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또 이를 지역 농가에 적극 홍보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에서는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 시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참깨와 들깨, 밤, 호두, 땅콩 등의 견실종과류와 참다래, 패션프루프 등 열대과일류에 한해 1차로 시행됐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PLS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살포해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처리됐으나, 시행 후에는 미등록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모두 부적합으로 처리된다는게 기장군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가 적용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합으로 처리되면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적정농도와 사용횟수, 수확 전 사용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PLS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작물지도팀(051-709-5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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