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신도시 등 기장군, 정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상태바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 정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6.2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60%로 규제 강화
2017년 6월 19일 이후 모집공고 분양물건부터 적용
일광자이·일광e편한세상 등 대상서 제외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서 6월 19일 이후 분양건부터는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6월 19일 이전 모집공고된 일광신도시 일광자이나 일광e편한세상 등은 대상에서 제외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열린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모습.

정부가 이처럼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나선 것은 투기수요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로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지역별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하 공공택지 즉 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우려가 있다.

실제 기장은 최근 3주가 아파트 평균상승률이 0.19%였다. 2017년 청약경쟁률 역시 10:1에 달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죽한 상태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데 있다.

즉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게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배경인데 기장군 등 조정대상지역은 청약제도와 전매제도, 금융규제 등이 강화된다.

photo=정관타임스DB
대표적인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축소다.

현재 LTV는 은행, 보험, 제2금융권에서 70%다. 그러나 조정대상에 포함된 기장군은 10% 낮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LTV 규제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함을써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성대상지역 해제시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성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기는 못박지는 않았다.
 
기장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일광신도시 분양은 이번 정부정책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면서 "단기적만 봤을 때는 기장지역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대상지역선정기간이 길어지며 투자수요가 일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