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불법처리한 기장지역 병원 3곳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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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처리한 기장지역 병원 3곳 적발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6.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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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처리 또는 보관방법 위반 등 혐의...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전염성 의료폐기물을 불법처리한 기장지역 병원 3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부산시내 일반병원과 대형 요양병원 등 100개소에 대해 의료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검사한 결과, 불법 처리한 병원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 19개소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곳은 기장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병원과 요양병원이었다. A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B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C병원은 의료폐기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체분비물을 의료폐기물로 보관 ․처리하지 않은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7개소는 입건했으며,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을 위반한 병원 12개소를 관할 구․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시민건강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의 수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의 위반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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