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돈 손댄 동부산농협 임직원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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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돈 손댄 동부산농협 임직원 검거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07.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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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호밀 대금 1억 3000만원 가로챘다 덜미
동부산농협 본점 모습. photo=정관타임스Live DB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농민의 볏짚·호밀 대금 1억 3000만원 몰래 가로챈 동부산농협 임직원이 검거됐다.

27일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볏짚·호밀 대금 1억 3000만원을 몰래 가로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동부산농협 임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동부산농협 경제사업장 책임자였던 A씨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고 채무 독촉을 받자 볏짚 거래업체의 대표에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테니 통장을 맡기라”고 한 뒤, 통장에 입금된 볏짚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회에 걸쳐 약 1억원을 이체시킨 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하는 농민들이 생기자 A씨는 부하직원인 B씨(세)와 C씨와 함께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농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인사발령이 나면서 들통이 났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주범 A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한 후 해임됐다. 다른 임직원인 B씨와 C씨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권익을 챙겨야 할 농협 임직원이 농민의 돈에 손을 댄 사실이 뒤늦게 늘어나면서 동부산농협의 신뢰에도 금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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