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은 부산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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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은 부산시 사무”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4.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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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까지 나섰지만 법원, 1심 판결 유지...반대주민 손 들어줘
소송대표 맡은 이현만 군의원,
"주민의 승리...기장지역 사업시 주민의견 귀 기울이는 계기 되야"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부산시의 사무이고 해당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법원의 확인판결이 7일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이 부산시의 사무이고, 기장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기장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금요일 마다 집회를 하는 모습. photo=정관타임스DB
지난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재판부는 “수도사업은 부산시의 자치 사무로, 항소의 이유가 없다” 취지로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상임의장 김용호)는 “기장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투표 권리 또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기장주민들의 요구와 행위가 정당함을 또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대법원 항소를 즉각 포기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선택적 물공급’이 아니라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표로 참여한 기장군의회 이현만 의원은 “주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변론과정에서 부산시 변호인인 김앤장 쪽에서 항소를 할 때, 1심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표자 청구권에 대한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본질이 아니라고 할 때 이 재판은 이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기장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부산시가 예의바르게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게 이번 재판 승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해수담수반대부산범시민대책위와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기장주민투표 청구 대표자지위소송 항소심 판결 환영 및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해수담수 즉각 백지화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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