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와 주민대표,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면담
"감시감독 강화와 업체 이전 노력 기울여 줄 것"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요청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강제할 사항 아니지만 노력...다른 오염원 관리도 병행해야" 입장 표명
이번 주 내 다이옥신 측정 계획도 설명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정관지역 악취민원과 관련, 기장군의 '전방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8일 낙동가유역환경청을 찾아 송형근 청장에게 악취유발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줄 것과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한광열 정관읍이장단장과 황규원 정관주민자치위원장, 문재철 부위원장, 악취민원을 중점적으로 제기해왔던 주민모임인 '정관 맑은 공기를 위하여' 천성옥 카페지기 등이 동석해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동석자들은 "제발"이라 말을 반복하는 등 간절함을 드러냈다.
이날 면담의 핵심 주제는 악취유발 업체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감시감독 강화와 장기적인 대책으로 손꼽히는 악취유발업체 이전모색이었다.
이에 대해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악취유발업체와 관련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감시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체를 설득해 이전할 수 있도록 기장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발업체로 하여금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가 어디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관악취 문제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주민들의 기본권리와 인허가 등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출업체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7만 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주거지역에 의료소각장 등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신도시 조성 전부터 업체들이 영업을 해 왔기에 현재로서는 감시감독 강화와 이전 설득 외에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주민들 사이에서는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업체의 하루 처리량에 따라 재인허가를 받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안영신 환경관리과장은 "인허가상 1일 처리랑이 10톤을 넘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허가 대상은 맞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9.84톤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하루 처리톤수를 초과했다면 영업정지 등 처벌은 가능하지만 재인허가를 받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즉 설령 하루 처리톤수 초과 처리했다하더라도 규제는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재인허가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광열 이장단장과 황규원 정관주민자치위원장 등 회의배석자들 역시 정관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감시감독 강화와 장기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05년도 허가 당시 10만 신도시 조성계획을 알면서도 왜 이 같은 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기장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설득하는 등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정관 현장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자신의 땅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거다. 기장군이 최근 구축한 환경감시스시템이 작동하고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다이옥신 측정도 계획하고 있다. NC메디 외에 악취원인 파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관악취 문제를 놓고 기장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관리감독 및 감시시스템 강화와 이전설득 노력이 얼마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는 주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