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 조례안 통과...냄새잡는 하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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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 조례안 통과...냄새잡는 하마 될까?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9.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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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의원 대표 발의...방지계획수립·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내용
이승우 기장군의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각종 인허가 시 악취영향을 고려하고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된다. 
 
산단과 폐기물처리업체와 인접, 정관읍 일부 주민들이 수년째 겪고 있는 악취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와 악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수립, 각종 인허가시 악취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우 군의원은 "정관에는 여러 환경유해시설들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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