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시군의회, 주민이주 관련법 개정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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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시군의회, 주민이주 관련법 개정 건의키로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06.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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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영구 폐로 환영성명서 채택
26일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원전소재 시군의회 의장들이 고리1호기 폐로 환영성명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을 비롯한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26일 울주군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원전 주변지역 최인근 주민 이주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고리1호기 영구 폐로 환영 성명서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고리1호기 영구 폐로 환영 성명서

지금까지 정부는 값싼 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노후화 된 핵시설의 설계 수명을 넘어서는 연장운영을 하려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4기․신고리 2기, 월성 4기․신월성 1기, 한빛 6기, 한울 6기 총 23기이며, 신고리 3~6호기, 신월성 2호기, 신한울 1~4호기, 총 9기가 건설(예정) 중이고, 4기를 추가로 건설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건설된 고리1호기의 경우 30년의 설계수명을 넘겨 10년을 수명 연장하여 운영 중이고, 대한민국 원전사고의 1/5을 차지하는 노후한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재수명연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산과 부산 등 고리원전 일대의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고리1호기의 재수명연장을 반대하였고 전 국민이 나서 노후원전을 폐쇄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 폐로 의견을 한수원에 권고하였고, 6월 16일 한수원 이사회는 고리1호기의 가동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원전의 영구정지 결정은 대한민국 원전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기에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고리1호기 가동 영구중단 결정을 우리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5개 의회 의원들은 해당 시․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고리1호기의 폐쇄가 공식화되더라도 원전의 해체는 최소 30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설이기에 폐로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에 고리1호기의 폐쇄가 결정되더라도 2017년 6월까지는 가동되며, 이후 5년간 해체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체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이에 원자로의 냉각을 진행해야한다. 2022년 6월에 승인 후에도 2028년 6월까지 6년간 방사능 제염 및 원자로 해체를 해야 하며, 원전부지 토양과 건물의 제염까지 고려한다면 2045년이나 되어야 실제복원이 된다고 하니 갈 길이 바쁘다. 
 
또한, 2020년대에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전국 원전들만 해도 고리 3기가 2025년까지, 월성 1호기가 2022년(연장), 월성 3기는 2028년까지, 한빛 2기가 2026년까지, 한울 2기가 2028년까지 종료된다. 그렇기에 원전해체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의 육성이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리1호기의 폐쇄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하여야 하며,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강화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에너지의 확보에 나서야한다. 또한 원전주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였듯이 국가적인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원전안전에 관한 정책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 등 제도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 우리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5개 의회 의원들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고리1호기의 영구 폐쇄를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2015.  6.  26.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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