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부지만 아홉 차례 추진했지만 법령 부재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빈번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원전운영 초기부터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지금 많이 늦어버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건설에만 37년이 소요됩니다. 당장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고리원전이 5년 내 중단되고 다른 원전도 순차적으로 멈춰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특별법 통과는 필수적입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지방교부세 재원 중 국내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전인근지역은 국가사무인 방재업무를 위탁, 위임받아 사무를 담당하는 만큼 관련 교부세를 받아야 합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 (2023.9.12 제31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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