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퇴직연금 수수료 250만원을 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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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퇴직연금 수수료 250만원을 절약하는 방법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3.05.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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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10일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급여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지원대상 1명당 24만원 한도 내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격차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임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 1만 3000여명이 가입, 530억 원 적립이 적립돼 있으며, 연환산 수익률은 2.93%에 달하고 있다. 
황경진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으로의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가입 또는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64-0083) 또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051-661-0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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