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본부,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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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본부,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 최주경 기자
  • 송고시각 2023.04.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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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장 76개소에서 206개소로 확대...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 "평가서에 대한 주민이해 증진 기대...소중한 의견 적극 반영"

방사선환경영향이 평가서의 핵심..."정상운전시나 사고시에도 개인이 받는 방사선량 기준치 이내"

<기장일보/최주경 기자>=“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이 4월 13일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이날부터 5월 23일까지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원활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 내 공람장을 운영한다.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평가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평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해 승인을 받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하나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

고리원자력본부는 평가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자료와 요약본 등 다양한 컨텐츠를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수막과 포스터 등 홍보 물품에 QR코드를 표시하는 등 주민들이 공람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또 의견수렴대상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체 행정복지센터를 공람장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고리2호기 공람장소는 76개소였는데 206개소 확대 운영한다.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 

주민공람시 의견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호 서식(주민의견제출서)을 작성하여 의견수렴 대상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은 공람장(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의견제출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고리원자력본부(콜센터 051-726-1551~3)에 문의하면 된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리 3,4호기의 운영허가 종료일은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이다. 평가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과 관련, 평가서에는 계속운전을 해도 개인방사선량이 법적기준치 이하이고 만일 있을 사고시에도 선량제한치 이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탈핵시민연대 등은 "고리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중 특히 <사고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고리 2호기와 같이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면 부산시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은 한수원의 공람 절차에 절대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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