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받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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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받고 계세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3.01.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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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 수령 가능..."생일 한 달 전 신청해야"
월소득 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 5.1% 인상된다. 월 소득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다.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기준액이 상승했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1만 568원 인상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 만큼 오른 것인데,  월 최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 사는 가구의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매년 고시하고 있다. 올해 월소득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이 인상된 액수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전화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허용진 국민연금 동부산지사장은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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