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연금보험 80% 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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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연금보험 80% 절약하는 방법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3.01.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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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26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
직전 6개월 동안 사업장에 가입이력 없어야...
연금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간 지급
월 급여 200만 원 기준 부담금 9만 원--->1만 8000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이 2023년 1월 1일을 기준 260만 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다.  

법인은 법인 단위(분리적용 사업장 포함)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은 아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필요한 시기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픽:정관타임스Live

지원액수는 신규가입자 연금보험료의 80%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예로,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18만 원이다. 보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9만 원) 부담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이 가운데 20%(1만 8000원)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신규 가입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사업장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051-610-6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움: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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