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빼고 보육심의위는 넣고...기장군의 오락가락 보육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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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빼고 보육심의위는 넣고...기장군의 오락가락 보육행정 논란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1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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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과정에서 삭제된 제외사항 두고 보육업계, "특혜 아니냐?"
기장군 해당부서, "법에 저촉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해 삭제...특혜 줄 이유없어"
뺄때는 그냥...넣을 때는 심의위 거쳐...절차도 오락가락
지역 보육업계, "관리감독권한 있는 공무원에 문제제기 힘들어...논란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조직개편 전 보육을 담당했던 기장군 인재양성과가 일광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외대상'을 '임의 삭제?'해 논란 및 반발을 사고 있다. 

조직개편 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복지과 보육팀 측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의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기장군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의거해 공고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해 왔다. 위탁자로 선정되면 원아수에 맞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두곳에 대한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제한을 넣었다 뺏다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 

실제 2022년 2월 21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제외대상에는 7가지 항목이 있었지만 같은해 9월 26일 공고 제외대상에는 두 가지 항목이 빠졌다. 

제외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에 대한 사항'이었다. 

당초 제외사항에는 '우린 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와 '공고일 현재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인 법인, 단체, 개인(고용원장 제외)' 조항이었는데, 담당자가 바뀐 이후 약 7개월 뒤 공고에서는 두 제외사항이 돌연 삭제했다. 해당 제외사항이 있을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응모할 수 없는 구조였다. 

올해 이뤄졌던 일광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자격 제한사항 변경 과정. 출처:기장군 공고


제외사항이 갑작스레 변경되자 위탁운영자 모집에 응모하려던 어린이집 종사자 등은 크게 반발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공고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 인재양성과장과 현재 업무를 맞고 있는 가족복지과 보육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인수인계 이후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에 없는 내용을 규제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맞게 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고내용 수정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사항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당시 업무를 맡았던 전 인재양성과장은 "년초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수년간 보육정책심의회가 열리지 않아, 상위법을 기반으로 한 조치였다"라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초 열렸어야 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여서 이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결국, 기장군은 지난 12월 1일 일광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두곳에 대한 위탁운영자 모집 변경 공고를 내고 원점에서 다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돌입했다. 

또 이에 앞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외대상'에 대해 심의를 벌였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삭제된 두 제외사항을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담당 담당부서에서 삭제한 사항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바로잡은 것인데, 애초부터 해당사항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보육 관계자들이 지적이다. 

기장군의 오락가락 행정을 두고 대책마련 및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과 원칙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게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숙지가 필요하고, 잘못됐을 시 빠르게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보육업계의 한 종사자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논란과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간경기 침체로 기장군과 같은 자치단체의 사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서는 기장군이 원칙과 절차에 충실한 위수탁업무를 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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