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들, “계속운전시 특별지원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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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들, “계속운전시 특별지원금 필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12.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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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 제출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원전소재 지자체들이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과 관련된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기장군과 경주시,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계속운전 등 원전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3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며 12월 6일 산자부와 국회에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원전 지역 주민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의 규정에는 원전 신규건설에 대한 지원내용은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계속운전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근거가 없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인 정종복 기장군수는 “앞으로도 5개 원전소재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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