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내용 입력하니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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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내용 입력하니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이 '짠'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09.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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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추석명절 가족 기초연금 챙기세요"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추석연휴 기초연금 알리기에 나섰다. 

소득과 재산내용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초연금 신청을 온라인영향을 통해 익힐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2년 5월 기준 약 61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곡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허용진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장은 “코로나 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만큼 이번 추석명절은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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