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입시 자부담금 30%, 공장이나 점포는 19.8%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
<기장일보/박가희 기자>=동부산동협 정관지점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을 출시했다.
동부산농협 정관지점에 따르면 보장내용은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다.
이번 보험은 국고지원 보험으로 주택가입시 자부담금은 30%, 공장이나 점포는 그보다 저렴한 19.8%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가입자는 3년 일시납 순수보장형 가입시 국고 56.7%와 지자체 지원금 13.5%를 지원받는다.
단, 공장이나 점포 가입시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 가입시 총 보험료는 물건의 면적, 구조, 경과년수, 차상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점에 방문 후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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