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반부패 집중신고 기간 운영...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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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반부패 집중신고 기간 운영...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 박가희 기자
  • 송고시각 2022.08.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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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조리, 위법과 부당한 예산집행,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통해 신고 가능
그래픽:박가희 기자

<기장일보/박가희 기자>=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공직자 비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반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반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신고대상 행위는 인사 부조리와 위법사안, 부당한 예산집행,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비위행위 제보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부산교육청은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현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공직자 스스로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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