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협회 설립권한 지방으로 이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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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협회 설립권한 지방으로 이관하자"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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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금기깨기, 법률 개정 요구 목소리
서울과 지방의 현실 다른데 중개보수요율 같아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 주관...협회설립도 지방화해야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민국금기깨기(대표 장수수)는 공인중개사협회를 각 시·도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중앙에 몰려 있는 힘을 지역으로 분산해 달라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인중개사 양성에 시·도지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과 관련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장수수 대한민국금기깨기 대표. /박가희 기자

장수수 대한민국금기깨기 대표는 "정부조직이나 정부산하 단체, 전문자격사조직 등의 중앙 집권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지방화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설립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중개보수요율 등 각 지역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률대로라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 11만명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활동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60여만명인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중개보수요율 선정 등 권력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  

장수수 대표는 "시·도지사가 자격시험 시행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을 궂이 국토부장관이 해야 할 이유가 있냐"면서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으로 요율이 책정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공인중개협회설립 권한을 빠른시일 내에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설립인가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등 중개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그간의 금기를 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금기깨기는 지금까지 기득권 중심으로 이뤄진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최근 출범한 단체다. 
 

장수수 대한민국금기깨기 대표. /박가희 기자
장수수 대한민국금기깨기 대표. /박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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