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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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회의원,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 대표 발의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06.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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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하태경 국회의원이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은 공유수면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공간계획법으로, 현행 설치 절차를 개선해 해상풍력시설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현행 설치절차는 해상풍력시설에 관한 별도의 입지기준이 없다. 때문에 사업자가 마음대로 임의의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 해양용도구역 지정 목적과 다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없는 현실. 
여기에 발전용량 5만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시설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돼 주민 의사에 반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이 발의한‘공유수면법’은 지역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해안선과의 이격거리·어업 등 기존 행위에 대한 영향·경관 훼손 여부 등 입지기준을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산하에 별도의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허가심의를 강화토록 했다 
‘해양공간계획법’은 에너지개발구역에 해상풍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다른 해양용도구역에 설치하게 될 경우 사전에 용도구역 변경과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소규모 발전시설(5만kw 미만)도, 대규모 발전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하태경 의원은 “맹탕일 정도의 허술한 현행 설치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해상풍력시설에 관한 설치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돼,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무분별한 시설 설치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엔 김웅·백종헌·신원식·양정숙·이만희·이채익·하영제·홍문표·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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