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이달 말 종료...챙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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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이달 말 종료...챙겨야 할 것?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05.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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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내 신고 부탁"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기장군은 6월부터 신고를 하지않은 임대인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에 대한 신고 계도기간이 이번 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관련법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는 5월 31일까지는 신고 계도기간으로,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계도기간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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