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뛰는 요양보호사..."이렇게 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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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뛰는 요양보호사..."이렇게 대해주세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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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일상생활 지원...가족관련 업무와 생업지원 행위 요구 등은 안돼
출처: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

<기장일보/최주경 기자>=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을 돕고 있는데, 가게보기를 요구하거나 성적농담을 하는 경우, 제사음식 준비, 관공서 업무 등을맡기는 경우도 있어 돌봄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지사장 이보영)는 '요양보호사 인식 제고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요구할 수 있는 활동과 요구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적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게는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활동을 요구할 수 있다. 

세면, 건강관리,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와 몸 씻기, 체위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상 훈련이나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 있는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장보기와 산책, 병원 이용 등 외출동행과 수급자 방 안 청소, 주변정돈, 설거지 등도 가능하다. 

여기에 말벗이 되거나 격려 위로 등 의사소통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안되는 활동도 있다.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장도움, 제사차례음식 준비, 집안 경조사 지원,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요구 등을 해서는 안된다. 

가게보기와 부업참여, 배달,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등 수급자 생활공간 이외의 활동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와, 잔디깎기, 텃밭 매기 등 수급자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역시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간 기장지사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라면서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요양보사를 부를 때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성적인 농담과 과도하 ㄴ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바람직한 장기용향보험제도를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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