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장군 신청 일광면 읍(邑) 승격 승인
기장군, 조례제정과 4월 개청식 등 관련절차 진행 예고
기장군, 조례제정과 4월 개청식 등 관련절차 진행 예고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기장군이 4개읍 1개면 체제로 전환된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일광면의 ‘읍(邑)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일광면은 일광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020년 8월 기준 인구 2만 명을 넘어섰다. 시가지 구성인구 및 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 읍 승격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현재 일광면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만 5779명인 것.
기장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읍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읍 승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장군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일광면 읍 승격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달 행정안전부의 읍 승격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오는 3월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는 일광읍사무소 개청식 개최 등을 읍 승격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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