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시민에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안내...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도 동참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다. 그러나 이권을 목적으로 또는 청탁을 위해 건네는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 뇌물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지사장 이보영) 임직원들은 설명절을 맞아 '윤리경영 및 반부패'를 다짐하며,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복임) 회원들과 기장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안내했다.
부패를 뿌리뽑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것.
이보영 지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다"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청렴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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