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 이제 원스톱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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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이제 원스톱으로 하세요
  • 신현진 에디터
  • 송고시각 2022.0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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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기장일보/신현진 에디터>=단독주택을 개량하거나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소통센터'의 one-stop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통센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26일 대구와 서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건축물이 밀집되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사업규모가 작은 편이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려워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힘들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의 사업성 분석과 조합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 사업 절차를 one-stop으로 안내·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노후 주거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Q&A]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①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방법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개량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③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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