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신현진 에디터>=개정된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를 탑승할 때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징역 10년 이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도 신분확인 서류를 지참해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시행된다고 1월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며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벌칙 조항이 담겨있다.
항공보안법 50조에 따르면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항공기를 탑승하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행할 때도 신분입증 서류 즉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행할 경우 인터뷰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법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신분증명서의 유효·갱신 기간이 지났거나 법에 규정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승객의 경우에는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전에는 보호자가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바일 정부24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공항과 은행에서 등록한 생체정보를 통해서도 신분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해 김포와 제주 간 항공기 불법 탑승한 사례가 있었다. 또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 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분해 현지에서 실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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