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선거비용제한액 약 1억 5000만원...군의원은 4200만원
상태바
기장군수 선거비용제한액 약 1억 5000만원...군의원은 4200만원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01.2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10~15% 득표시 절만만 보전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구군의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2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군의원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 78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는 2억 1900만 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구·군의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200만 원 정도이라 기장군수 선거도 이 비용 이내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000만 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800만 원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해야 선거일 후 보전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