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 어업·유통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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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 어업·유통 특별점검 실시
  • 신현진 에디터
  • 송고시각 2022.01.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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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신현진 에디터>=설 명절을 앞두고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벌인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 어업과 포획,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점검반이 투입 될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종별로 금지체장과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포획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예로 어린·암컷 대게와 동해안 살오징어의 불법포획, 남해안 대구 포획금지기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불법어업이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어업신고센터 ’1588-5119‘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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