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유의해야"
상태바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유의해야"
  • 신현진 에디터
  • 송고시각 2021.12.01 12:29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 등 금지
정당·후보자 운영하는 단체 등 선거구민 대상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기장일보/신현진 에디터>=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선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있으니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180일은 12월 2일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여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이나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 알리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수막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해당 현수막의 내용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이 있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