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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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 김연옥 기자
  • 송고시각 2021.10.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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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위반차량 과태료 최대 12만원 부과

<기장일보/김연옥 기자>=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개소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부산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산시는 올해 학교 주변 CCTV도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2023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하여 13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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