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484원 결정, 최저임금보다 1324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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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484원 결정, 최저임금보다 1324원 높아
  • 김연옥 기자
  • 송고시각 2021.10.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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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장군 및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과 계약 체결한 근로자
작년보다 441원 늘어


<기장일보/김연옥 기자>=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484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액 1만 43원보다 441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24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10월 8일 고시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기장군 및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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