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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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김연옥 기자
  • 송고시각 2021.09.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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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부터 시행...수급자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신청 가능

<기장일보/김연옥 기자>=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최저 생활을 보장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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