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권남용 혐의 오규석 군수 무죄선고...인사위 개선은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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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권남용 혐의 오규석 군수 무죄선고...인사위 개선은 남은 과제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9.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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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2015년 기장군 승진인사 당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협의로 재판을 받았던 오규석 기장군수가 9월 10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무죄 결론'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1심 법원은 금고이하의 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오규석 군수측은 항소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무죄선고를 확정받은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든 것을 사실과 법리에 따라 명백히 밝혀 무죄를 선고해 줬다"면서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무죄판결을 받은 오규석 기장군수의 문자.
무죄판결을 받은 오규석 기장군수의 문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인사개입협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선 총선에서 오 군수는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 했지만 출마를 포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인사개입 의혹 재판'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3선 제한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출마설에 대해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인사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 혐의'를 벗었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기장군 인사위원회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는데,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재판진술에서 "건성으로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 "외부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음으로 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진술했다. 

인사위원회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입증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군의원이 인사위원회 개선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과하십시오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오규석 군수 집행부가 향후 허점으로 노출된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바로잡아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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