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해수담수 찬반 주민투표 촉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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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해수담수 찬반 주민투표 촉구결의안 채택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1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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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211회 임시회 열고 의결...주민투표법 개정도 요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법 제7조 규정은 여전한 걸림돌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과 관련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의회가 관련사안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먹는 물 문제를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없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법률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장군의회는 18일 오전 제211회 임시회를 열고 군의원 8명 중 7명의 동의로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권상섭 의원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진 군민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지혜롭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며 “해수담수화 수돗물 취수원은 멀리 심층수로 바꾸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기장군의회는 18일 제211회 임시회를 열고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김대군 부의장이 결의안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과 같이 군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민투표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과, 정부와 부산시가 지역민의 물 선택권을 존중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 부산시가 주민의 자발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두산과의 협약 등 모든 사항을 명백히 밝힐 것 등이 포함됐다.

기장군의회 김정우 의장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로 논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현행법상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해당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다.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해수담수와 관련) 안전성 및 경제성 논란, 지역민 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라며 "주민의 자발적인 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마실물을 직접 공급받는 주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주민투표 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안부, 국토부, 부산시, 기장군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장군의회의 이번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채택은 해수담수 공급과 관련, 주민찬반 투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주민투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 2항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 공급문제의 경우에도 그 사무의 주체가 국가 또는 부산시여서,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의 결정만으로는 주민투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담수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원도 삼척 등 타 지자체의 주민투표사례를 들어 기장군이 주민투표에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기장군은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장군의회의 이번 주민투표 촉구가 '기장군의 입장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주민 50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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