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영유아보육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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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영유아보육법 입법예고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06.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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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8일까지 모든어린이집 CCTV 설치해야

<정관타임스Live>=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월 19일부터 시행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15.5.18. 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운영기준 등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016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CCTV의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해 한다.

열람 시간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1년→2년)했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되며,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당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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